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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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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이상 A, B법인에 출자시 A와 B법인의 특수관계여부
법인46012-1651생산일자 2000.07.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개인 및 그의 친족들이 각각 51%이상 A, B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 B법인간에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A와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338, ‘98.11.3

내국법인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