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중국 소재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를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경우에
○ 동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455, ′97.12.30.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배당금의 10%)안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