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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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법인46012-1721생산일자 2000.08.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하여
- 다른 화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상환을 유보하고 기발생이자 및 화의기간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토록 결정된 경우
-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당해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보증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화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83 \ ‘99. 2. 22.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