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미등록자인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동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는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만 거래가 형성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방법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할수없는 바
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고철 (98. 12. 31 개정)
2. 폐지 (98. 12. 31 개정)
3. 폐유리 (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98. 12. 31 개정)
5. 폐합성고무 (98. 12. 31 개정)
6. 폐금속캔 (98. 12. 31 개정)
7. 폐건전지 (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98. 12. 31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