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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1763생산일자 2000.08.16.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정리채권(기존채권)에 대하여

- 지급이자를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지급하도록 된 경우 당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갑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당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약정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시기 (영§70①2호 및 소득영§45 3호)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한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 98부137 \ 98.10.15

-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대여금의 이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변제기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