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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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2-1774생산일자 2000.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한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부가46015-1155, ’96.6.14, 부가1265.2-3119, ’81. 11.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 소득46011-36, 2000.1.10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