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법인46012-1785생산일자 2000.08.19.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갑설> 토지 및 건물의 시가 (영§72① 5호)
<을설> 조합원의 출자금 평가액 (영§72① 3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의 취득가액 (영§72 ①)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5. 기타 취득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308 / ‘99.4.9
-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