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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1회 거래처 경조사비지출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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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1회 거래처 경조사비지출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손금인정방법
법인46012-1801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 온라인송금 또는 우편환송금 영수증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25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