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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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법인46012-1816생산일자 2000.08.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합병전에 그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에 따라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조기퇴직 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합병후 합병법인에서 2개월간 업무인계를 마친 후 퇴직하기로 한 경우 동 조기퇴직가산금을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2 \ ‘98.1.16
-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