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옥내외 동ㆍ식물원, 각종 유기시설,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과 부설주차장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98.3.2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 동호 각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과 시설물별 기준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단위: 평)
구 분 | 합 계 | 옥외방목장 ㆍ식물원 | 부설주차장 | 수영장 등 | 기타용도 부동산 |
기준면적 | 45,000 | 10,000 | 10,000 | 5,000 | 20,000 |
사용면적 | 40,000 | 10,000 | 15,000 | 5,000 | 10,000 |
차 이 | △ 5,000 | 0 | +5,000 | 0 | △10,000 |
※ 기타용도부동산의 기준면적에 미달 사용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
- 시설물별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5,000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각각의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동 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토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97.12.31. 개정)
가.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이 있는 경우 제6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라. 기타 용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기타 용도 부동산의 면적
기타 용도 부동산의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