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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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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사용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55생산일자 2000.08.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토지를 같은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현물출자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신설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업무에 사용하던 중 수용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 1995 당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 1999.7.1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2000.5 당해 토지 수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영 § 49①1호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