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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856생산일자 2000.08.3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면 세무상 제재사항이 무엇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9.5.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

              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