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의 법인전환시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의 법인전환시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63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999.12.27을 설립등기일로하고 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도일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시일을 2000.1.1로한 12월말법인의 경우 2000.8월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1121, 1987.5.1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

○ 국심88서1674, 1989.3.27

설립등기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법인설립등기일 이후로 하여 등록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