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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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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
법인46012-1878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하는 경우

- 합병대가의 계산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영 § 122①)

1.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

2.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취득가액, 단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

3. 영 제1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