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골재채취업자인 5개 법인이 ○○군청으로부터 토사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사석을 채취하면 ○○군청은 토사석을 판매한 후 채취수수료명목으로 ㎥당 3,400원을 각 법인에게 지급하고
5개 법인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성한 협의회에 ㎥당 1,500원을 공동으로 적립한 후 이 총액을 5개 법인이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각 법인의 공동적립금액과 균등분배금액과의 차이는 정산과정을 거쳐 송금하거나 수령하기로 함
이 경우 공동적립금액①과 균등분배금액② 및 정산차액③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9【각 사업년도소득계산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97. 4. 1 개정)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