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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여부
법인46012-1882생산일자 2000.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상의 사업자인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간이과세자로부터 1회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손금인정여부와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여부

미등록사업자인 일반인으로부터 1회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손금인정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99.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5.24.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00.3.9.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191,2000.5.20

이 경우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2-1281,’99.4.7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할 자가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