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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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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18생산일자 2000.01.0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99.12.28 개정전의 것)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〇 뮤추얼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 당해 공제금액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99.12.28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99.12 개정)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