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뮤추얼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 당해 공제금액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99.12.28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99.12 개정)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