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자(○○화학)가 행사하되,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은 보증채권자(○○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 구상채권 배당금에 대한 채권자가간 재분배비율의 이견으로 배당금 재분배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 일시적으로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사실상 채권자 소유 배당금을 일시예탁한 것으로 실질소득자는 보증채권자(○○공사)이므로 ○○화학 명의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기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을설) 원천징수시점에 예탁금의 소유권은 ○○화학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병설) 원천징수분은 ○○화학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공사에 동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납부세액 (법§64)
①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4.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통칙 1-2-10…3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96, ´99.6.3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