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자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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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익금산입법인46012-2133생산일자 2000.10.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 대주주 개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이를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 익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익금의 범위 (영§11)
9.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 다음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