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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의무 적용 여부
법인46012-2144생산일자 2000.10.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質疑 要旨

① 법인의 종업원이 건별 10만원 미만의 야근식대를 선부담하고 법인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법§11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② 법인의 비용을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 해당금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 계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③ 1호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이 당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계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173,’99.3.30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