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의 매출인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의 매출인식 시점법인46012-2152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표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의 매출인식 시점등에 대한 질의
① ○○사이버패스가 쇼핑몰로부터 수입하는 수수료의 인식 시점은
(검토) 고객이 ○○사이버패스를 통하여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주문을 하고 은행에 입금을 하면 그 금액중 수수료를 정산한 금액을 쇼핑몰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고객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수수료의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② 동 수수료의 기준금액은 ?
(검토) 쇼핑몰과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기로 한 금액
③ 동 수수료를 할인한 경우 회계처리 ?
(검토) 수수료 약정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
○ ○○카드(전화이용)발행 법인의 매출인식 시점등에 대한 질의
④ ○○카드의 매출인식시점은
(검토) 당초 카드 매출시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고객이 통신회선을 이용한 때(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날)
⑤ 매출기준금액은
(검토) 각사업연도별로 제공된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입금액
⑥ sleepage(유효기간 경과후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대한 수익인식시기 및 수익금액은?
(검토) 미사용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⑦ ○○통신에 지급하는 회선이용료의 처리
(검토) 매출원가로 손금산입
⑧ ○○ card 할인율에 대한 회계처리
(검토) ③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