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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의 처리
법인46012-2170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동 지출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 지출금액은 당해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이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① 공통경비로 지출된 접대비의 배분방법 및 한도액의 계산방법 ?

(갑설) 공통으로 지출된 접대비를 사업별 매출금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을설) 공통으로 지출된 접대비를 합하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이를 각 사업별 매출금액으로 안분한다.

② 5만원이상 증빙불비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서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사업별 매출금액으로 안분하여 5만원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합병법인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9.5.24. 개정)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