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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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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2188생산일자 2000.10.30.
AI 요약
요지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주민조합분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감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학교법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 당해 토지에 대한 영구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주민조합원들에게 주민조합명의의 토지구입비 및 아파트 건설비 상당액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경우(법정 화해)

① 당해 보상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② 손금에 산입한다면 그 귀속시기는

* 법정화해조서

건설업체는 학교법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주민조합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위 조건으로 주민조합과 건설업체는 동 부지를 380억에 매입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의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683 \ 1996.3.2

- ○○공사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