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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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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당부
법인46012-2190생산일자 2000.10.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동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