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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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당부법인46012-2190생산일자 2000.10.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동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