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학교내 임대사업장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영권 취득조건으로 받는 대학발전기금이
- 수익사업에 의한 익금에 포함되는 지
▶ 운영권계약서 <예시>
제2조 (운영권 취득조건)
1) 임차인은 학교법인에 발전기금으로 일억팔천만원을 납부한다.
2) 임차인은 학교법인에 보증금으로 삼천만원을 납부한다.
3) 임차인은 시설투자비를 삼억사천사백만원을 최초투자하고 계약만료시 시설투자비의 70%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30%는 학교법인이 임차인에게 환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347 \ 2000.2.8.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