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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대손처리시 자산가액 평가
법인46012-2230생산일자 2000.1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그 채권액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거래처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하여 대손상각처리(‘99년)

- 당해 선박의 가액을 3년전 유사규모 선박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손가능여부를 판상할 수 있는 지

- 대손상각 처리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대손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459 \ ‘98.6.2

-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전에 압류재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