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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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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 계상여부
법인46012-2231생산일자 2000.1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을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공개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 법인의 자체 기업인수팀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적정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영업권의 범위 (규칙§12)

-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인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