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공단이
- 비수식사업인「연금회계」의 연금급여 지급액이 연금부담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사업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보전 받아 연금회계 자금부족분을 충당함에 있어서
- 기금이 장기상품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단기차입금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회계의 부채로 계상하고 동 자금을 연금회계로 전출하여 연금급여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금회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서 연금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에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회계의 수익과 관련이 없더라도 연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을설)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이 유 : 비수익사업인 연금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연금회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9.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