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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임차하고 받은 임차료의 시가산정방법
법인46012-2266생산일자 2000.1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로부터 공장을 단독으로 임차하고 임차료는 인근공장의 통상적 임차료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시 임차료 시가를

① 인근공장의 통상적 임차료 수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② 같은영 §89④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〇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98.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98.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〇 시행령 §88 ①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1409, 2000.6.2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