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무역업을 운영하는 법인(A)이 국내사업자(B)로부터 수출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
국내사업자(B)의 국외소재 하청업체(C)는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직접 당해 법인(A)의 거래처(D)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수출업자인 법인(A)는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〇 【규칙 §79④】
당해 법인의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므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인『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예규
〇 부가46015-4405,’99.10.29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재소비 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법인 46012-1877, 2000.9.5
외국항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