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매출채권을 취득 또는 담보대출 하는 경우 팩토링회사의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
① 매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갑설) 취득일자이다
(을설) 수수료는 취득일자이고 이자상당액은 취득일부터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병설) 매출채권의 만기일이다.
② 담보대출의 경우
(갑설) 취득일자이다
(을설)수수료는 취득일자이고 이자상당액은 취득일부터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병설) 매출채권의 만기일이다.
③ 매출채권의 취득인지 담보대출인지 판단함에 있어 팩토링회사가 상환청구권을 갖는다면 담보대출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2076 (′96.7.23)
-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자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〇 법인46012-198 (2000.1.20)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 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