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갑)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를 (을)법인에게 판매하고, (을)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갑)법인이 구입하여 수출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의 수출ㆍ수입대금과 실제 결제금액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사전 약정에 의하여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 (갑)법인이 (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76조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9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제6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ㆍ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ㆍ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ㆍ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ㆍ부채는 당해 자산ㆍ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예규
〇 법인46012-3472, ′97.12.30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후 L/C 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