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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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여부법인46012-2460생산일자 2000.1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당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지는 동 토지의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골프장용 부동산의 경우 ′98.12.28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었는 바
- ′98.12.28개정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면적에 대한 규정에 삭제되어 당해 법인 소유의 골프장 용지중 업무와 관련없는 골프장부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여부에 대한 당해 규정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