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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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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법인46012-2482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중 6월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19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12월말 법인이 6월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 사용월수를 1년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6월로 볼 것인 지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98.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〇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2435 \ 2000.12.2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