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 타사의 제품에 홀가공(구멍내는 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사용가능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3회정도 연마하는 경우
- 드릴 사용횟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 당해 연마비를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 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