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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2496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을법인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동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또한, 동 인수가액을 대여액으로 하고 인수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이자로 보아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A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B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B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한 경우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은 ?

발행일자

액면가

할인률

발행기간

99.7.1

10억원

10%

1년

※ A법인은 어음인수시 9억원을 B에게 지급하고 만기일인 2000.6.30에 액면금액 10억원을 수취

<갑설> 실제 자금대여액인 9억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임

<을설> 액면가인 10억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임

<병설>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액면가 10억원에 대하여 이자률 10%로 적용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실제 자금대여액인 9억원에 대하여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영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