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대여업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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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대여업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법인46012-2502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자금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 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비자금융 및 기업금융법(법인세법상 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법영 제53조제1항)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인정이자 계산 특례 (영 제89조제3항)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817 \ ‘97.7.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