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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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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인46012-2504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산일 등은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산일 등은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임차자인 법인이 임대인의 부도로 임차건물이 경매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되지 아니함)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이 경과하는 때에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채권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 ´94.1월 임차한 건물로서 매년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계약없이 임차하여 오던중 임대인이 ´98.4월 부도로 ´99.4월 부동산 경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