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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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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94생산일자 2000.03.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② 동 양도차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5년내 사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없는 지

③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수익사업의 범위 (법§3②, 영§2②)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학교법인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감면 (조특법§81)

-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용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