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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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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법인46012-596생산일자 2000.03.02.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중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 등에 의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또는 유ㆍ무상증자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중 일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 제출해야 한다면 코스닥에 준하여 소액주주주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지, 소액주주의 판정기준

- 기타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98. 12. 31 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98. 12.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