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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
법인46012-605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당사에서 당해 임차사택을 취득하여 곧바로 사용인에게 매각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