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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46012-606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99사업연도중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올바른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

1) 양수받은 중고자산에 대하여도 신규취득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별표6〕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함

2) 양수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별표6〕의 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0, 2000.1.10

질의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 〔별표5〕, 〔별표6〕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33, 1999.1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25, 1999.8.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