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법인46012-681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유예기간 (규칙§26⑤11호)
11. 저당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받기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