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본문의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지 ?
(질의2, 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99사업연도중에 상법 제462의 3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 중간배당은 직전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한 배당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없음
2) 중간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을 예상하여 배당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전기이월결손금
3.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④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