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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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당부법인46012-718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함)에 대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그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국유지에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를 조성하여 이를 30년간 무상사용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법인이
○ 향후 무상사용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그 주주사로부터 받은 시설분담금으로 동 시설을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바
- 자금여력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조성법인의 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하여 각 주주사가 지급보증 또는 차입지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한 경우에
- 동 차입금을 회사의 차입금으로 보는 지 각 주주사를 실질적인차용인으로 보아 각 주주사의 차입금으로 하는 지
○ 당해 법인은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당해 시설물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35, 97.11.26.
법인의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각 주주사에게 분할한 차입금은 동 각 주주사가 그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지급보증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이를 차입하여 각 주주사에 대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 22601-1109 ′90.5.18.
사용수익부기부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