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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조기법전수 등에 대한 영업권계상의 당부
법인46012-737생산일자 2000.03.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지 또는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제조기법, 컴퓨터 관련 공하기술 등의 노하우를 인정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99. 5. 24 개정)

○ 기본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85. 1. 1 개정)

3.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거래가액 중에 차량자체대금 이외에 권리금(티ㆍ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장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