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다른(A)법인 및 그 법인의 주주(갑)가 각각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중 토지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자가 법인의 주식인수 형태로 이전할 것과 지상 건물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A법인과 갑의 토지가액을 95억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 당해 법인이 A법인의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 그 후 A법인이 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부담부증여(갑의 부채 7억을 인수)에 의하여 취득한 후 증여받은 건물을 멸실한 경우
- A법인이 갑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갑설) 갑의 채무로 인수된 가액이다
(이유)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여타 사정에 의해 부득이 저가로 인계하면서 형식만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상이전에 의해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갑의 토지가액이다
(이유) 당초 법인과 개인의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 양도자의 건물을 증여형식으로 인수한 후 이를 철거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이전된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갑의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이다
(이유) 갑과 A법인간 별개의 부담부증여 이전계약에 의해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이전되었는 바 그 합계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