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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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법인46012-922생산일자 2000.04.10.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99
②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88
① (전단 생략).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