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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 조성시 토지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손익계상방법
법인46012-944생산일자 2000.04.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엔 토지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로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로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와 대지조성공사비를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한 경우

- 토지의 양도와 매립공사를 구분하여 토지양도가액은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지조성공사비는 실제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

-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대지조성공사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는 사업연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예정원가를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