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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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협회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발행여부법인46012-956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협회의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전기공사 기술인력의 교육,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인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일정액의 회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매년 통상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